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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혜택을 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헙정(USMC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1. 직접운송요건 : 체약국간 직접 운송될 것 (단, 제3국에서 지리적 운송상의 목적으로 단순환적 가능)2. 충분가공요건 : 단순가공이상의 충분가공 및 협정에서 규정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3. 형식적요건 :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증명서가 권한있는 자에 의해 발급될 것4. 절차적요건 : 수입자가 수입통관시 FTA 특혜관세를 신청할 것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 FTA사후적용 가능)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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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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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나라에 수출입을 하더라도 항만에 따라 통관절차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당 국가의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 통관이 적용되므로 이론적으로는 동일한 통관절차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각 항구별 세관, 담당자 각 항만의 지침 등의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통관절차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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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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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공인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아래의 경우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제17조(변동사항 보고)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입 관리현황 변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범칙행위, 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양도, 양수, 분할 및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2.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3. 소재지 이전, 사업장의 신설·증설·확장·축소·폐쇄 등4.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5. 화재, 침수, 도난, 불법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② 제1항에 따라 변동보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법적지위 등이 변경된 이후에도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 방문 절차 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 제7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규준수도의 하락으로 공인등급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④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그 제출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의 제출을 생략하고, 해당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⑥ 관세청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검토한 후 공인등급의 조정, 공인의 취소, 공인의 유보, 공인신청의 기각, 혜택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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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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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T 거래시 국내판매업체에 서류 재발행시 CONSIGNEE만 바꾸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해외수출자 노출을 원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SHIPPER 와 CONSIGNEE 둘 다 스위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해외수출자가 노출되도 상관없으신 경우에는 B/L스위치를 하지 않고 ORIGINAL B/L을 그대로 쓰고 인보이스만 재작성 하여 B/L 양수도 통관으로 수입통관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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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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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반덤핑제도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혹은 덤핑행위와 같이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내에서 당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생산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된 무역구제제도이다. 반덤핑제도는 GATT 제7차 다자간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에서 WTO협정의 일부로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채택 되었다. 덤핑은 보조금 제도와 함께 불공정 무역행위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GATT는 출범 당시 이러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일반규정을 채택하지 않았고, 이후 GATT체제 하의 체약국들이 제6조 반덤핑관세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인 규칙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 배경에는 다자간 협정을 근거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불공정무역에 대해 상계관세 혹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자는 의견이 크게 반영되었다.GATT 제6조에 의하면, 덤핑의 존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기업의 중대한 피해 존재 및 이들 두 요소 간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에만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규정은 반덤핑제도의 집행에 대한 세부사항이 결여되어 1960년대의 덤핑규제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고, 보호주의에 기인한 각국의 반덤핑조치로 인해 국제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6차 다자무역협상인 ‘케네디라운드’에서는 GATT 제6조를 시정하여 1967년 6월30일 GATT와 별도의 협정인 최초의 반덤핑협정을 채택하였다. 이 협정은 기존 규정에 덤핑 및 피해판정에 있어 절차적 정확성을 기하고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등 제6조를 보다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집필하였다. 동시에 협정국들은 자기 국가의 관련 법들을 동 협정과 일치시키기로 합의하였지만, 미국 의회 등에서 협정내용이 자국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였고 다른 국가들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결국 첫 반덤핑협정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GATT 제7차 다자무역협상인 ‘동경라운드’와 제8차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하여, 반덤핑에 관한 국제규범을 다시 보완하여 두 번째 반덤핑협정을 채택하였다. 제8차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많은 국가들의 지지에 힘입어 다자무역협정의 협상그룹에서 비관세조치들과 함께 검토되었다. 결국, 1994년 4월 WTO체제의 일부로서 현재의 반덤핑협정이 채택되었고,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출처 : 국가기록원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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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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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 또는 중계무역을 3국이 아닌 2국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말씀하신대로 수입통관 전에 B/L 양수도 통관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마진을 추가하여 NVOICE, PACKING LIST를 재작성하거나 B/L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입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B/L 양수도 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안내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B/L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둘 중 선택 가능)a. 선하증권 양도시점이 아닌 수입물품 수입신고수리일에 양도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사업자끼리 세금계산서를 발급(예규: 서면3팀-1979, 2006.9.1)b. 선하증권 양도시 양도가액 전체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추후 세관장 발급 수입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입세액공제 가능(예규: 재부가-445, 2009.6.29.).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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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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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사업자' 명의로 수입 신고 진행 시에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가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사업자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 관부가세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에 해당하며 고급가방의 개별소비세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고급가방 : 20%(기준가격 : 200만원 / 개당)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것(악기가방 등 제품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즉, 가방의 경우 기준가격이 개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관세, 부가세만 보과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가방 가격이 ¥675,000 , 관세 8%가 부과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 : 488,790원 = 6,109,965원 × 8%개별소비세 : 919,750원 = (6,109,965원 + 488,790원 - 2,000,000원) × 20%교육세 : 275,920원 = 919,750원 × 30%부가가치세 : 779,440원 = (6,109,965원 + 488,790원 + 919,750원 + 275,920원) × 10%세액합계 : 2,463,900원 = 488,790원 + 919,750원 + 275,920원 + 779,440원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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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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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많이 올때 항만에 검수사들은 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수부, 항만건설 분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에 따르면, 항만건설 현장 안전관리 업무 길라잡이에는 ▲ 항만건설 현장의 안전보건확보의무이행 체크리스트와 항목별 세부 실행방법 ▲ 항만건설 현장의 안전점검 사항과 모바일 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안전체크海) 안내 ▲ 항만건설 현장 내 실제 재해사례 및 재발방재대책 등이 수록돼있습니다.항만시설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에는 ▲ 항만시설물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체크리스트와 항목별 세부 실행방법 ▲ 항만시설물의 가상 재해사례와 재발방지대책 ▲ 모바일 시설물 안전점검 시스템(모바일 POMS) 사용 안내 등이 담겨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poms.portcals.go.kr/main/boardManage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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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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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대납은 가능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관세를 화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주는 대납은 가능하지만 해외직구시에는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에 관부가세를 포함하여 미리 수취하고, 해당 금액에서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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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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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 업체를 통해 해외에서 직구 할 경우 관세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목록통관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2. 수입신고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통관되는 제도-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수입 시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신청이 가능하며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대하여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없이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 후 협정세율 적용(관세 면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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