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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많이 올때 항만에 검수사들은 일을 하나요?

비많이 올때 항만에 검수사들은 일을 하나요?

제가 부산항만에 검수사인가로 취직하기로했는데 비많이올때도ㅈ비옷 입고 일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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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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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검수사는 선박으로 수출입되는 모든 화물에 대하여 적하목록과의 과부족, 오적, 망실, 감소, 파손 등 유무를 검수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선박의 입출항은 일자나 날씨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간, 우천, 한파 등의 상황에서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크레인 등 위험 장비와 가까이 근무하시는 만큼 항상 조심하셔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수부, 항만건설 분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에 따르면,

    항만건설 현장 안전관리 업무 길라잡이에는 ▲ 항만건설 현장의 안전보건확보의무이행 체크리스트와 항목별 세부 실행방법 ▲ 항만건설 현장의 안전점검 사항과 모바일 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안전체크海) 안내 ▲ 항만건설 현장 내 실제 재해사례 및 재발방재대책 등이 수록돼있습니다.
    항만시설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에는 ▲ 항만시설물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체크리스트와 항목별 세부 실행방법 ▲ 항만시설물의 가상 재해사례와 재발방지대책 ▲ 모바일 시설물 안전점검 시스템(모바일 POMS) 사용 안내 등이 담겨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poms.portcals.go.kr/main/boardMa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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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업무는 항만운송사업법에 그 자격과 사업 등록에 관한 절차를 두고 있으며 검수사는 화물의 양하,선적 시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고 수도의 증명에 종사합니다. 선박으로 수출입되는 모든 화물에 선주, 화주를 대행하여 화물의 과부족, 오적, 망실, 감소, 파손 등 유무를 확인하하는 업무를 하실 것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휴일이 따로 없고 업무 스케쥴에 따라 교대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야간은 물론 우천, 한파, 폭염에도 작업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검수사는 「검수업」은 수출입 화물이 송하주로부터 수하주에게 인도되기까지의선적, 양하, 환적 등 모든 화물의 정확한 개수의 계산, 상태의 확인 및 수도의 증명을 행하며, 화물사고에 따른 선박회사 및 하주의 권익보호를위한 객관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 공정성과 정확성을 증명하는 공증적자료로써 검수사에 의해 작성된 검수표에 의하여 무역 당사자간의 분쟁 및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구분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검수사의 업무는 물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검수사는 휴일이 따로 없고 야간이나 우천, 한파, 폭염에도 작업할 때가 많아 육체적·정신적 고충이 많은 직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현장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에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현장 판단에 따라 선적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적당한 비라면 작업을 하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경우에는 작업을 쉰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검수업은 수출입 화물이 송하주로부터 수하주에게 인도되기까지의선적, 양하, 환적 등 모든 화물의 정확한 개수의 계산, 상태의 확인 및 수도의 증명을 행하며, 화물사고에 따른 선박회사 및 하주의 권익보호를위한 객관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 공정성과 정확성을 증명하는 공증적자료로써 검수사에 의해 작성된 검수표에 의하여 무역 당사자간의 분쟁 및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구분 증명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또한, 비가 오는 날이라도 정도에 따라 우의를 입고 업무를 진행하지만 호우주의보 등 특별한 상황이라면 업무를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날씨에 따라 항만공사는 작업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수사분들 역시 작업이 중지되면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항망공사 기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비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작업이 중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상상태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산항만공사에서 발간한 항만안전기준 메뉴얼 입니다.


    날씨와 작업조건


    - 태풍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동하거나 풍속이 18m/s 이상일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크레인의 붐을 올리고 앵커와 타이다운을 체결한다.


    - 비, 눈, 안개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하역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 작업현장에서 바람이 풍랑주의보(바람 14m/s, 유의파고 3m), 파랑주의보(3m 이상 파고)가 내려질 경우 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한다.


    - 소방방제청에서 폭염주의보(33°C로 2일 이상 지속될 때)가 내려질 때는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작업 중 충분한 휴식을 갖거나 작업을 단축하거나 중단한다.


    - 작업현장의 시계확보가 용이한 장소에 날씨 현황판,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알리는 표시판을 부착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