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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후 반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세부내용은 인터넷 관세법령정보포털 > 법령판례등 > 행정규칙 > 지시지침 에서 "관세법 제106조의2 관세환급에 관한 운영지침"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수출가격 200만원 이하 수출신고생략물품에 대한 세관장 사후확인에 따른 환급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출된 분부터 적용합니다.1. 물품가격 원화 200만원 이하 해외 직구물품을 반품(6개월 이내에 원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하고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구매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반송 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를 갖추어 가까운 세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수입신고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2. 물품가격이 원화 200만원을 초과한 물품은 반품시 수출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3. 환급신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uni-pass)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 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제세/담보/관세법환급 ≫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 환급세관 / 부서선택: 환급받고자 하는 세관을 선택하면 부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환급종류 : [F]개인물품 반품환급출처 : 관세청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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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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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우리나라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지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수출수출의 경우 IC. 석유화학제품, 철강, 축전지, 아연 순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2. 수입수입의 경우 경질유, 알루미늄, 철강제품, 소금, 납 순으로 수입이 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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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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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수출신고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출신고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이 수출신고를 수리한 후 교부하는 서류가 ‘수출신고필증’입니다.2. 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입신고 등 통관업무는 관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사인 간의 계약관계(귀사와 관세사 간)에 따른 통관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수출신고를 화주가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수출화주가 직접 수출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서비스(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에 회원가입하고, 신고인부호 및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니패스 사용신청 및 신고인부호 발급 등과 관련한 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는 관세청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1544-1285)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수출신고는 수출하려는 물품이 장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하며, 국외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수출신고서 등 신고자료와 함께 송품장 등 관련서류를 전자제출 등의 방법으로 통관시스템(ex.유니패스를 통한 신고)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서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 수출신고필증을 교부(전자교부)합니다.-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등)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서 작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수출통관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패스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의 상단 메뉴 》 고객센터 》 서비스안내 》 업무안내 》 UNI-PASS 매뉴얼 》 “신고서작성목록(수출통관) 매뉴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4. 또한 관련 규정은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법령ㆍ판례 등 》 행정규칙 》 고시”에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를 검색하시면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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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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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직구 이용자는 해외직구 이용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150달러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 FTA가 적용되어 200달러까지는 면세가 되지만, 이는 DHL,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되는 경우에 한하며,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15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반면, 150달러를 넘기면 그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만약 해외직구 500달러어치의 물건을 구입했다면, 150달러를 뺀 500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500달러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일반 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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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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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랑 fta체결을 했는데 관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ㅇ 한-미 FTA 협정상 1,000불이하(과세가격기준, 운임포함)의 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제출은 면제되며, 구매국가 정보가 포함된 구매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표시(MADE IN USA)확인으로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ㅇ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관세는 면제되며 아래의 공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10%만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관세의 과세가격(물품가격+미국내 운송료+한국까지의 운임+보험료포함)*10%ㅇ 단, FTA특례법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ㅇ 해외에서 특송업체(페덱스. DHL 등)를 통해 반입된 물품은 특송업체와 거래하는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등에서 수취인을 대신하여 통관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해당 관세사 등이 세관으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원하실 경우 상기 서류를 갖춰서 특송업체측이나 통관대행업체 측에 미리 말씀해놓으셔야 원할히 진행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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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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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시 원산지 증명서 발행 방법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중-칠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을 보면, 수출자와 생산자가 기재되어야 하며, 수출자의 경우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AVAILABLE UPON REQUEST"로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중-칠 FTA CO상 수출자는 중국내 허가 받은 무역업체(대리인)이 기재가 가능하다고 하면, 중국 제조사의 경우 “AVAILABLE UPON REQUEST"로 기재하여 작성하여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원산지증명서 양식과 작성요령 일부를 첨부 드리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http://fta.mofcom.gov.cn/chile/xieyi/fujian2_B_en.pdfOverleaf InstructionCertificate No.: Unique serial number of Certificate of Origin assigned by the authorised body. Box 1 : (수출자) State the full legal name and address (including country) of the exporter in either China or Chile. Box 2 : (생산자) State the full legal name and address (including country) of the producer. If goods from more than one producer are included in the certificate, list the additional producers, including their full legal name and address (including country). If the exporter or the producer wishes to maintain this information as confidential, it is acceptable to state “AVAILABLE UPON REQUEST”. If the producer and the exporter are the same, please complete field with “SAME”. Box 3: State the full legal name and address (including country) of the consignee in either China or Chile.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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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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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이나 특급탁송으로 반입되는 주류 및 담배의 통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먼저, 개인직구 면세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물품이 일정금액(미화 150불, 단, 목록통관일 경우 미국은 미화 200불)이하이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 등 제세를 면제하고,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류는 상기 규정과 상관없이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이며(정식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주류는 1병(1L이하, 자가사용 인정 범위)이면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는 면세처리되나, 주세, 교육세 등은 부과됩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수입신고를 할 경우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있는 경우)입니다.또한, 자가사용 범위내로 인정되지 않으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에 의하여 관련기관에 해당 요건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관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1577-1255주세법 : 국세청 126☞ 술의 종류에 따른 관세 및 주세율1. 탁주 : 관세 30, 주세 5/1002. 약주·과실주(포도주)·청주 : 관세 30, 주세 30/1003. 맥주 : 관세 30, 주세 72/1004. 증류주류(꼬냑, 위스키, 럼, 진, 보드카, 브랜디류, 소주, 고량주, 데낄라) : 관세 30, 주세 72/100※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0% 적용가능. 다만,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FTA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는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주류의 세금 계산 방법1. 관세 : 과세가격*관세율2. 주세 : (과세가격+관세)*주세율3. 교육세 : 주세*교육세율4.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율(10%)5. 총세액 : 1+2+3+4<통관예정지 세관>- 인천세관 특송통관과 032-722-4599(민원), 4825(목록통관), 4827(일반특송), 4319(일반특송)- 용당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선편우편, 055-783-7423)-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항공우편, 032-720-7400~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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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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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제품 판매경우 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제조물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제조물 책임법은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결함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한 사람은 그 결함에 의하여 생긴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제조물책임법 제1조)http://pl.korcham.net/Service/Overseas/appl/PlLawUs.asp이러한 제조물책임의 경우 제조물 배상책임 보험을 부보하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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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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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 조건 수입 관세비용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DDU 규칙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관세 및 내국세 부과 의무가 없기 때문에 DDP(Delivered Duty Paid)규칙으로 인코텀즈 규칙 변경을 매도인에게 요청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게 우선일 듯 싶으며, 수출자 측에서 세액 먼저 부담하기 위해서는 예상 관부가세를 산출한 다음 수출자 측에 해당 금액을 받은 후 납부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예상세액 산출은 거래하시는 관세사 측에 사전에 요청하시면 확인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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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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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된 물품의 반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외국으로 다시 가져가는 경우• 외국으로 반송하고자 할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가지고 4층 인천세관 출국 사무실로 가시기 바랍니다. ▪ 반송장소 및 시간 : 국제여객터미널 4층 출국장 內 반송품 인도장에서 출국 시 물품 수령 ▪ 구비서류 : 휴대품유치증, 여권 (위임 반송 시 위임장, 위임자의 여권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받은 사람의 여권(사본) 추가) ▪ 절차 : 반송접수(4층 세관출국사무실) → 보관료(현금) 납부 → 반송물품 수령(반송품 인도장) → 물품 확인 후 인수 ※ 반송업무 관련 문의 : 세관출국사무실 032)452-3525 ※ 반송보관료 예상액 관련 문의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032)715-4913, ※ 보관료는 관세등과 별도로 현금납부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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