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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LCL과 FCL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LCL 화물의 경우 보세 운송 신고 전에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쉽게 FCL/LCL 화물을 구분하는 방안은 유니패스에서 B/L 화물유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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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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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했던 물품 일부만 다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 면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법 제99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수입면세가 가능합니다. 재수입면세 필요한 서류는 수출신고필증,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이 있습니다.관세법 [법률 제19186호, 2022-12-31]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91호, 2023-05-01]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① 법 제99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0. 3. 13.>1.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2.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3.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4.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5.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6.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② 법 제9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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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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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인코텀즈는 무역 거래 여정에서 언제 의무와 비용, 위험 등이 셀러에게서 바이어에게로 넘어가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한 국제규칙입니다. 이러한 인코텀즈는 물 흐르듯 계약이 잘 이뤄졌을 때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강행법규에 따라 조치가 이뤄지고, 두 번째는 각 당사자가 정하는 ‘명시조건’을 따릅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거래가 진행되는 단계의 100%를 정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관습’이고 무역 계약에 있어 이 관습이 바로 인코텀즈입니다. 즉 인코텀즈는 묵시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인코텀즈 다음으로는 준거법(CISG·국내외 계약법)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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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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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서 Banking day, Calender day, Working day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Banking day : 은행영업일, Calender day : 달력에 있는 날(365일), Working day : 근무일(영업일)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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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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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과일 수입 유통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아래 사이트에서 식물검역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두리안과 망고는 금지식물에 해당되나 일부 국가에서 수입이 가능하며, 깔라만시의 경우에는 수입이 금지되는 신선 과일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quar_imp_seq.jsp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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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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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거래시 리스크 관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리스크관리에대한 사전, 사후 리스크 관리에 대한 내용 공유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dream.kotra.or.kr/dream/cms/com/index.do?MENU_ID=4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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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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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지급거래 외국환거래신고대상 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다음의 국세청 질의회신사례(부가, 서삼46015-12163 , 2002.12.16)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질의회신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거래의 경우에는 3자지급 신고 예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외국환거래규정 - 19. 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와 지급등을 하는 경우[ 제 목 ]해외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수출인지의 여부[ 요 지 ]해외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와 관련하여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상 국내법인 “A”가 해외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와 관련하여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1. 질의내용 요약○ 국내법인인 “A”사는 국내해외합작 국내법인인 “C”사로부터 원재료 100을 매입하여 “A”사의 해외법인인 “B”사에게 매각하기로 한 경우로서○ “C”사는 국내생산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A”사의 구매승인서를 통해 또 다른 해외법인인 “D”사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C”사가 직접 “B”사로 보내는 방식으로 처리된 바, “A”사는 “C”사로부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A”사는 “C”사에게 대금을 지급함.○ “C”사가 직접 “B”사로 보내는 방식은 국내수입통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재료를 수출한 것으로서 수출신고필증이 아닌 반송신고필증(반송통관, 수출자 상호로는 “A”사가 들어가 있음)이 발급됨.(질의사항)상기의 경우로서 국내법인인 “A”의 경우 수출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수출의 범위가 들어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1. 수출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ㆍ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1. 12. 31 개정)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삼46015-11913, 2002.11.07국내사업장(을)이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수출업자(갑)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화를 국외의 공급업체(B)로부터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공급업체(B)로 하여금 국내 수출업자(갑)의 거래처인 국외 수입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을)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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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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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g내외 제품을 러시아로 보낼 시 저렴한 물류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소량화물의 경우 특송사(페덱스,. DHL, UPS)가 저렴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견적을 확인하실 수 있는 포털사이트 공유드리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https://www.forwarder.kr/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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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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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이 유독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데 반면 서양권에서는 큰 호응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아래 보고서와 뉴스기사로 문의주신 답변 드리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146일반 소비자들은 인삼을 건강식품 또는 건강을 위한 가벼운 약품으로 인 식하고 있어, 상품의 특성 등이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못함은 물론 거래물량이 적어 인삼류에 관한 유통체계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로 인해 현지의 유통업체들은 일반 식품으로의 취급을 기피하고 대부 분 건강식품, 건강보조제품, 의약품 등으로 판매되고 있어 수요층은 청 장년층 보다는 노년층이 많은 것이 특징. ○ 가공식품으로서의 인삼제품 판매는 대부분 한국계 식품 마켓과 동양계 종합 식품 마켓에서 인삼차 위주로 판매 - 의약품은 보건당국에 의해 의약품으로 판매승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대 부분 제약회사가 생산한 것이며, 가격은 비싼 편이나 의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격면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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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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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장 진행 시 운임에 ams등과 같은 비용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출신고는 FOB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고 있으며, E,F 규칙인 경우 운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C,D 규칙으로 물품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운임으로 반영하여 FOB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수출신고 금액이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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