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세계에서 무역 관세가 제일 비싼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율은 물품에 따라, 국가 정책상의 목적 등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관세율이 높은 국가 순으로 안내 드립니다.1위 이란 28%2위 부탄 22.7%3위 스리랑카 17.6%4위 네팔 16.8%5위 16.6%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1
0
0
수입신고시 체선료를 과세가격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현재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 외에 우리나라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점까지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비용이 포함된다. 이때 과세 기준점이 되는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점은 선박(국제무역선)이 수입항 부두에 ‘접안’ 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선박의 국내 도착 후 부두 ‘접안’이 지체되어 그때까지 발생하는 체선료는 수입물품의 운송 관련비용으로서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또한 체선료는 하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금액을 예상하기 어렵고 수입신고 이후 확정되기 때문에 수입화주는 수입신고 시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추후에 재차 확정가격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습니다.관세청은 국내 입항 후 발생하는 체선료 등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52호)를 개정해 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운송비용의 과세기준점인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의 의미를 ‘하역준비완료 통지’ 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하역준비완료 통지 이후의 체선료는 과세되지 않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즉, 기존에는 본선항 하역준비완료 시점을 접안 시로 해석하였다면, 현재는 하역준비완료 통지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입항 체선료가 전체 비과세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① 법 제30조제1항제6호, 법 제30조제2항제2호, 법 제33조제1항제3호 및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수입항"이란 해당 수입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일시 양륙은 제외한다)이 이루어지는 항구 또는 공항을 말한다.② 영 제20조제5항에서 "수입항에 도착"이란 수입물품의 양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한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1
0
0
국제 무역 협정의 현재 추세와 과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WTO와 같은 다자간 시장개방과는 별도로 협정상대국만을 대상 으로 배타적으로 관세철폐 등을 실시하여 시장개방을 급속히 단행하는 FTA 체결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란 역내 무관세 및 역외 공동관세를 내용으로하는 ‘관세동맹’과 역내 무관세만 규정한 ‘자유무역지대’, 두가지 형태가 있으며, 자유무역지대의 설립협정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중인 지역협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전세계적인 지역주의(regionalism) 경향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상기 주요국들의 fta 체결현황을 볼 때 역외국가로의 반사적 피해를 막고,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1
0
0
해외 직구 시 투넘버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기재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다만, 휴대전화의 경우는 수입신고 시 통관 관세사에서 연락이 올 수 있으므로 배송대행업체나 구매업체에 연락이 가능하시면 해당 연락처를 미리 안내해주셔야 조속한 통관 및 배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사전에 조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1
0
0
개인통관번호는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수정하면 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 사용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재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조회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을 선택하여 저장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관세청은 관세법 289조에 따라, 통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배송업체 또는 구매대행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경우, 행정자치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센터(http://privacy.kisa.or.kr)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1
0
0
구매대행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개인통관번호를 잘못 입력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 아직 물품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판매자측에 다시 전달하여 정확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전달할 수 있도록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21
0
0
와인을 10병 세관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에 해당합니다.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전체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와인은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는 156%, 고량주는 177%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2L짜리 술 1병을 300달러 주고 사온 경우는 면세 제한 기준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1ℓ의 한도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취득 가격 300달러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750mℓ짜리 술 1병을 500달러 주고 사온 경우 또한 면제 제한 기준 '금액'을 초과했으므로 공제 기준인 400달러를 적용하지 않고 전체 취득 가격인 500달러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입국할 때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 한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를 줄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0
0
0
수입할 때 반드시 영문 인보이스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시에는 원칙적으로 송품장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행이 필요하나, 불가피하게 발행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수량, 가격 등 수입신고시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면 수입신고 시 세관 소명 후 수입신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15조(수입신고시 제출서류) ① 신고인은 제13조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거나 제14조에 따른 무역서류의 전자제출을 이용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송품장. 다만,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 할 때 송품장이 해외에서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송품장은 확정가격신고 시 제출)2. 가격신고서(해당물품에 한하며,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3. 선하증권(B/L)사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사본4. 포장명세서(포장박스별로 품명(규격)·수량을 기재해야 하며,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한다)6.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3조에 따른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한다)7.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해당물품에 한한다)8.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승인(신청)서(별지 제29호 서식)9. 「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한다)10. 할당·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씨가축)·치어(어린 물고기)의 번식·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동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1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4조의2에 따른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한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0
0
0
무역장벽과 보호주의 정책의 경제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다음의 대외경책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발췌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현재의 무역분쟁을 기술패권 확보와 유지를 위한 경쟁으로 보기도 한다. 4차 산 업혁명, 서비스 중심의 디지털 경제 등의 등장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의 근원이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옮겨가면서 기술표준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강화되는 자국 중심의 보호주의정책에 맞서기 위하 여 기업은 수출시장/품목 다변화나 신흥시장 현지 진출 또는 기업 내부의 구 조조정 등을 통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재정 의 확장이나 통화정책의 이완을 통해 경기부양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국내경기 회복 노력에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국내 고용 활성화 를 위한 보호무역주의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미ㆍ중 간의 상호관세에 의해서 가장 큰 후생 감소를 경험하는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후생 감소의 대부분은 교역조건의 악 화로 인한 것이었으며 교역량 감소에 의한 감소 효과도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미국은 오히려 후생 증대 효과를 누렸으며 이는 전적으로 교역조건 개선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교역조건 변화의 차이는 양국간 비대칭적인 무역구조로 인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미국의 중국제품 수요를 크게 저하시켰고 이는 세계시장에서 중국제 품의 가격, 즉 중국의 수출가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중국의 수출가 격 감소는 교역조건 악화라는 결과로 이어져 중국의 후생 손실에 기여하게 된다는 연결고리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 하는 비중이 18.4%로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중국제품 수요 감 소가 세계시장에서의 중국 수출가격 감소를 초래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미국 역시 교역량 감소 효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결과만을 놓고 보자면 현재까지의 미ㆍ중 분쟁은 명백히 미국의 손 을 들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문제 등 더욱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성과 없이는, 손쉽게 관세철 폐를 합의할 유인이 없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반대로 중국은 관세로 인해 더욱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을 의미한다.한국은 미ㆍ중 통상 갈등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지 않고 오히려 소폭 의 후생 증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경우 그 효과가 전반적으 로 미미하므로 숫자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대미국 및 대중국 양자 간 무역이 후생 변화에 기여하는 부분(표 2-6 참고)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국과의 교역조건은 크게 개 선된 반면 미국과의 교역조건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미ㆍ중 관 세가 한국에 가격 측면에서 중국과는 좀 더 나은 교역환경을 제공하는 반면 미국과의 교역환경은 더욱 악화시킨다고 풀이할 수 있다.SPS와 TBT를 중심 으로 비관세조치가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비관세조치가 보호 주의정책의 수단으로 오용될 경우 수출경로를 통해 단기적으로 국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보호주의 성격의 비관세조치 완화를 위한 국제적 규범 확립과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 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본집약적 산업보다는 노동집약 적 산업에서 비관세조치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수출 산업구조가 전반적으로 자본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 변화에 따른 고용 충격이 완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부 산업의 특성 및 주요 무역상대국의 발전단계 등에 따라 비관세조치가 수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점, 자본집약도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높은 자본집약도가 고용에 대한 충격이 해소된다 고 보기 어렵다는 점, 자본집약도가 높더라도 산업의 전체적인 고용 수준이 높은 경우 역시 높은 자본집약도가 고용문제 완화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별ㆍ통보국별 맞춤형 대응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비관세장벽이 수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 다. 한국기업이 영향을 받는 비관세조치가 주로 미국ㆍ일본ㆍ중국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세 국가가 취한 보호주의적 성격의 불합리한 비관세장벽을 식별하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출처 :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20
0
0
수입통관시 적용되는 과세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출입 시 적용되는 환율로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수출환율과 수입(과세)환율이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 환율은 지난 1주간 환율변동을 종합하여 다음 한 주간 수출입 신고 시 적용되는 주간 환율입니다. 실무상 보통 금요일 오후에 발표되며, 적용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 적용됩니다.수입(과세)환율은 수입 시 관세 등 제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환율입니다. 즉, 수입 시 과세표준은 CIF(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 기준이며, 외화로 표시된 인보이스 가격 등을 원화인 과세가격으로 변경한 후 이를 기준으로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20
0
0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