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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6.21

개인통관번호는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현재 개인통관번호를 발급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인통관번호 유출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던데 개인통관번호를 하나 더 발급받아서 사용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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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 사용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재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조회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을 선택하여 저장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은 관세법 289조에 따라, 통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배송업체 또는 구매대행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경우, 행정자치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센터(http://privacy.kisa.or.kr)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당 한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한지 오래되었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분실했다면 재발급을 신청하여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신다면 유출 및 도용의 문제를 방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발급 절차>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버튼 클릭 -> 수정 버튼 클릭 -> 재발급 클릭 뒤 저장


  • 1. 개인이 해외직구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이며, 2014. 8. 7.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통관대행업체가 수취인을 대신하여 해외직구물품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 관세청에서는 2020. 12. 1.부터 특송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며, 개인이 수취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특송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내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외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일반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내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여권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3. 관세청에서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관세청 웹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나 "모바일 관세청" 앱사이트(안드로이드폰, 아이폰 모두 가능)를 통하여 3분안에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 발급으로 계속 사용가능하고, 기존 발급받은 부호는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도 가능하고, 본인 인증후 발급내역 조회도 가능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 유출되었을 경우연 5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하고, 재발급한 경우 기존 발급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되며, 신규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하며, 해외직구를 많이 이용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잘 메모해 두고 사용하면 매번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개인 통관 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용하여 사용하는 용도이기때문에 2개 이상을 동시에 사용 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근래에 개인 통관 고유부호의 도용에 의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1년에 5회까지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용신고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개인통관고유부호도용신고 > 도용신고처리내역 > 인증후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도용사실을 알게된 문자 캡처, 유니패스에서 조회한 캡처, 그 외 관련 정보 등

    재발급 :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 > 주요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 조회 > 본인인증 후 변경 클릭 > 사용여부를 재발급(필요시 사용정지)으로 선택 후 변경

    모바일 재발급 : 모바일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 본인인증 > 수정 > 재발급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인당 1개가 원칙이며, 이에 따라 추가발급받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에 5회까지는 변경이 가능하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재발급]을 통해 새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조회]를 누르고 본인인증 후 [수정]을 누르시면 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수정화면 하단의 '사용여부' 항목에서 [재발급]을 누르시면 됩니다. 재발급은 연간 5회로 제한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하나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일반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나 도용등에 활용되는 경우 연 5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중복발급이 불가합니다.

    도용, 유출되었을 시에는 관세청홈페이지를 통해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발급은 연5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