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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된 기사나 정보들을 보다보면 '인보이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던데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인보이스의 개념인보이스(Invoice)는 송장을 뜻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발송인이 수하인에게 보내는 거래상품명세서를 말합니다. 수출자에게는 대금청구서, 수입자에게는 매입명세서, 수입 신고 시에는 과세가격의 증명자료가 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인보이스에는 보통 상품명 및 수량, 단가, 품질 등 거래상품의 주요사항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인도조건 및 지급조건과 제비용 등의 사항도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국제무역에서 인보이스의 역할은 적요서나 안내장의 역할 뿐만 아니라 매매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발행일자, 주문번호, 계약상품의 규격 및 개수, 포장상태 및 화인 등이 표시된 구체적인 매매계산서인 동시에 대금청구서이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 인보이스 작성요령① Seller/Exporter: 수출자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상호, 주소, 연락처, 담당자)② Buyer/Applicant: 수입자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상호 및 주소, 연락처, 담당자)③ Notify: 물품이 수입국에 도착했을 때 선사로부터 연락을 받을 통지처를 의미합니다. 주로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④ Port of Loading: 선적항 (출발국, 도시)⑤ Final Destination: 최종 목적지 도착국 도시)⑥ Carrier: 선박명⑦ Sailing on or about: 예상출항일과 도착일⑧ No and date of invoice: Invoice No.와 발행일을 적습니다. Invoice No는 임의로 기재하고 Date는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일자를 표기합니다.⑨ No and date of L/C: 신용장 번호 및 개설 일자를 기재합니다. (T/T 거래 시 생략)⑩ L/C issuing bank: L/C 개설 은행명을 기재합니다. (T/T 거래 시 생략)⑪ Remarks: 비고란으로서 특이사항, 원산지 등을 기재합니다.⑫ Marks and number of pkgs: shipping mark와 수화물 포장 개수를 표시합니다.⑬ Description of goods: 물품 명세서를 기재합니다.⑭ Quantity/Unit: 물품의 수량 및 단위를 기재합니다.⑮ Unit Price: 물품의 단가를 기재합니다.⑯ Amount: 물품의 수량에 단가를 곱한 총 금액을 기재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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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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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무역 관련 얘기를 나누는 영상에서 '뗏목 약관'이라는 말을 하던데 정확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뗏목약관은 해상 보험에서 배에서 내리거나 적재할 때 뗏목 운반선으로 화물을 운송할 때 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규정한 약관입니다.즉 해상적하보험에서는 뗏목에 의한 선적과 양륙을 해야하는 경우 뗏목 운송에 수반되는 위험을 담보하게 됩니다.협회적하보험약관에 있는 규정으로서 부선 및 뗏목은 별개의 보험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수입되는 목재를 보험에 부보하는 경우, 수입본선에 의해 운송중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과 양하 후 저목장에 보관되는 기간을 담보하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해상위험에 의한 목재 한 개 한 개에 대한 전손 또는 구조비를 보상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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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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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무역업고유번호는 반드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며, 수출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을 마치시면 관세청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고, 수출입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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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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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ATA까르네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ATA 까르네란?ATA*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ATA 협약가입국간 통관 시에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음은 물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ATA는 Admission Temporaire(불어)와 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어이며 Carnet는 불어로 표(증서)라는 뜻으로 물품의 무관세임시통관증서를 말합니다.2. 용도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3. 유효기간ATA까르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년으로 연장할 수 없으며,▪ 또한 유효기간이내라도 수입국 세관이 ATA까르네 증서에 재수출기간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되어야 합니다.까르네 보증 및 발급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까르네 협약국은 아래와 같습니다.4. 까르네 수출통관▪ 물품과 함께 까르네증서를 이용하여 국내는 물론 외국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수입시 까르네로 신고한 물품을 재수출 신고 없이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세관으로부터 관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클레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출입신고시 까르네 세관확인란에 물품 수출입에 대한 세관확인 도장을 받고 해당 수출입 신고서를 통관지 세관에 제출합니다.▪ 까르네 증서 SET 구성 내용- 까르네 증서 1부 (녹색 용지)- 수출국 세관 확인용지 1부 (노란색 용지)- 수입국 세관 확인용지 1부 (희색 용지)- 수출국 세관 제출용 신고서 1부 (노란색 용지)- 수입국 세관 제출용 신고서 1부 (흰색 용지)- 재수출 세관 제출용 신고서 1부 (희색 용지)- 재수입 세관 제출용 신고서 1부 (노란색 용지)- 까르네 이용 및 보증기관 안내 (녹색 용지)※ 통관국가가 1개국 추가 시 마다 5), 6) 용지가 1부씩 추가된다.4. 한국에서 출국 전 유의사항▪ 발급받은 ATA Carnet 서류의 이상유무를 확인합니다.▪ ATA Carnet표지(녹색용지)의 우측하단에 "명의인 싸인"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공항에 일찍 도착하여 세관에서 반출물품과 함께 수출신고용 황색 용지로 수출신고를 하고 ATA Carnet표지(녹색용지)의 좌측하단의 "세관에 의한 증명"란에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ATA Carnet 서류가 유효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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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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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품 구매시 개인통관부호 발급은 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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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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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은 무슨은행을 말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을 말하며, 외국환거래의 신고 및 사후관리를 위해 외국환 거래를 위한 은행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을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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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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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가와 무역을 할 때 따로 허가증은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역은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무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할 때에는 국세청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세청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 받아 수출신고를 하고 물품을 반출하면 됩니다. 다만, 무역관련 법령에서 허가, 승인 그밖에 요건 이행을 하여야 하는 품목들이 있으므로 해당 물품들의 수출요건과 상대국 수입요건을 검토한 후에 계약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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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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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한 협상에서 대리인과 중개인 역할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무역 중개인은 수출 및 수입 거래에 참여하는 회사나 개인 간의 상호 연결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른 말로는 무역 에이전트, 무역 대리인 또는 무역 중개업자수출입 국가별로 다양한 규정 및 관세 정보 등을 익히 잘 알고 있기에 수출입 거래 당사자들은 무역 중개인을 통하여 수출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더욱더 최적화되고 법적 리스크가 없는 경로로 수출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또한 무역 중개인은 시장조사, 거래협상, 계약 체결, 물류, 수출입 관련문서 작성, 시장지원 및 후속 서비스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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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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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시 통관절차는 어떤과정을 거쳐 들어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Ⅰ. 해외 직구 유형은 아래와 같이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1 . 직접배송ㅇ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2. 배송대행ㅇ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ㅇ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3 구매대행ㅇ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물류비,・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Ⅱ. 해외 직구 물품 통관 방법직구물품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1.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2. 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Ⅲ. 목록통관 배제 품목아래표와 같이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Ⅳ. 자가사용 인정기준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Ⅴ. 물품가격 및 과세가격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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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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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중국과 경제교류를 끊으면은 국가부도 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30년 간 다자주의 국제무역질서 속에서 산업구조의 상호 보완성을 기반으로 한 협력을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1992년 수교 초기 64억 달러에 불과하던 한·중 무역 규모는 2020년 2,415억 달러로 약 38배 증가하였다고 합니다.아무래도 중국과 무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큰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피해 예상 규모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리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무역다변화 정책이나 외교적 해결을 통해 원활한 교역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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