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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헷징은 무슨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일반적으로 무역용어에서는 무역거래에서 발생되는 위험을 회피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수단의 용어로 사용됩니다.금융에서 헤지(hedge)는 리스크를 회피한다는 의미를 갖는 용어입니다. 투자를 한다는 것은 가격이 오르기를 기대함과 동시에 손실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선물, 옵션등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현물가격의 변동에 따라 발생 가능한 손실을 시장에서 현물과 반대되는 포지션으로 매입하거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헤지는 롱헤지(long hedge)와 숏헤지(short hedge)로 구분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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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 수입신고서 작성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ㅇ 수입화주를 개인으로 하면서 150불 이하의 자가사용 목적 물품을 면세적용 받아 이를 재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사항이므로 , 해당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재반입 절차를 거친 후 정식수입신고 해야합니다.ㅇ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를 면세받은 물품에 대해 반출일로 30일 이내 정식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따라서, 특송사를 통해 30일 이내 다시 보세구역으로 반입한 후에 수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질문 1 답변 : 네, 맞습니다.질문 2 답변 : 판매목적으로 자신 명의로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 사업자, 납세의무자 모두 사업자명의와 사업자명의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관련규정】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유니패스로 수입신고하는 사항은 다소 어려우실 수 있으므로, 거래하시는 관세사 또는 특송사 제휴 관세사를 통해 수입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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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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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 모르는데요 무역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국제무역(國際貿易) 또는 무역(貿易, trade)은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으로 정의된다(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 풀어 말하면, 국가와 국가간의 상품, 자본, 서비스(용역) 등의 상거래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는 무역이란 물품, 용역, 특허 등의 권리,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러한 무역은 실무적으로 무역계약의 흐름에 따라 계약, 결제, 운송, 보험, 중재로 크게 5가지로 구분되며, 이하 내용에서 자세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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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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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세금과 관세의 차이점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국세의 종류는 내국세와 관세, 그리고 목적세로 대별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합니다.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다시 구분되는데, 내국세 중 직접세는 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ㆍ증여세가 있으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인지세ㆍ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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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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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 알리등 구매할때 통관고유부호어떻게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사업자 통관용인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해 주시고 타오바오 특송사 측과 컨택하셔서 사전에 개인 목록통관이 되지 않도록 사업자 통관용으로 수입신고 대상이라고 미리 안내해주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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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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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역용어는 어떻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무역용어도 굉장히 방대하므로 대표적인 무역용어를 선택하기가 어렵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인코텀즈 용어가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무역용어를 참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Word/list.do인코텀즈란 국가 간의 무역활동 시 통용되는 규칙으로, 판매자로부터 구매자까지, 상품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책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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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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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스티커는 제품에 무조건 필수로 붙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입제품의 경우 제품 통관전에 표시가 되어야 하며, kc 표시, 제조국, 제조년월 등의 제품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표시 등이 적발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품 개선조치 권고 처분 뿐 아니라 형사고발 뜨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위반 시에는 안전인증 취소 등의 처분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표시사항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북 사이트 링크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www.safetykorea.kr/news/publications?fileID=585730&uid=2193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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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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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에 적재 하면서 쓰이는 단위가 있다고 하는데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문의해주신 내용은 컨테이너안에 적재하는 박스부피 단위인 CBM(CUBIC METER)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CBM은 Cubic Meter의 약자로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미터인 부피를 환산하는 단위 입니다. 컨테이너 적재 능력은 중량 과 부피로 가늠이 되는데 중량은 Ton 이나 kg으로 부피는 CBM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컨테이너의 경우 크게 20FT 컨테이너(TEU)와 40FT(FEU)컨테이너로 구분되며, 20FT 의 경우 33CBM, 44FT 의 경우 67CBM일반적으로 CBM 계산은 가로(cm) × 세로(cm) × 높이(cm) × 박스 or 팔레트 수량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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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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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에이프런이라는용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컨터이너 야드 안에 부두 안벽에 접한 부분에 일정한 폭(30~50m정도)으로 나란히 뻗어있는 공간을 가리키며, 해상과 가장 가까이 접한 곳 입니다. 하역 장비(Gantry Crane 등)가 필요한 위치로 이동하면서 컨테이너의 적,양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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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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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개척하려면 바이어 발굴이 기본인데 이런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무역 유관기관 중 바이어 발굴 등의 기초 정보는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홈페이지 알림존에 들어가시면 각종 지원사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아래 관련 사이트(해외시장조사, 무역자료실 등) 다양한 포털을 활용 가능하십니다.https://www.kotra.or.kr/index.do2. 추가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은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신규 도입한 사업입니다.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menupan/menu?totSchInput=%EC%98%A5%EC%88%98%EC%88%98%EC%BD%98&gclid=CjwKCAjw4ZWkBhA4EiwAVJXwqb3NwK-objddWIp7e5ZetdK5sMeJA_wtg08KxntttMs3wzwb3bqsfBoCN1AQAvD_BwE3. 한국무역협회의 경우 회원사의 수출 초기단계에 필요한 준비활동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수출지원 바우처(Voucher)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https://www.kita.net/mberJobSport/xportFnncSportRward/xportSportVouchSvc/voucherService.do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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