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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6.12

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역용어는 어떻게 있나요?

무역을 할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되는 단어랑 다르게 무역에서 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역용어가 있다면 그 용어는 어떤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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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 : 화물의 주인과 선박회사 간 해상운송 계약에 의해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수출자와 수입자가 거래 물품의 특성이나 내용명세 등의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수출자에게는 대금청구서, 수입자에게는 명세서의 역할을 한다


    포장명세서(Packinng List) : 화물의 포장 및 포장 명세와 단위별 중량, 일련번호 등을 기록한 서류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해당 물품이 해당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것을 증명하는 문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구매를 하고자 하는 내역을 기입하여 발송하는 서류


    이외에도 shipper, consignee A/N(Arrive Notice),

    Gross Weight, Net Weight, CTNS(Cartons),

    FOB, CIF, Insurance Policy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INCOTERMS 용어가 있을 듯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지만 무역에 있어서는 필수용어이며, 이러한 조건에 따라 매도인, 매수인의 위험부담구간, 의무 등이 규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INCOTERMS는 현재 11가지 조건으로 이뤄져 있으며, 최신버전은 2020입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역용어도 굉장히 방대하므로 대표적인 무역용어를 선택하기가 어렵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인코텀즈 용어가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무역용어를 참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Word/list.do

    인코텀즈란 국가 간의 무역활동 시 통용되는 규칙으로, 판매자로부터 구매자까지, 상품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책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부보 : ICC(A) or ICC(A/R)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

    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너무나도 광범위한 질문사항이라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무역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로는 HS CODE, 관세, 상업송장 등의 용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HS CODE는 수출입 무역시 활용되는 숫자코드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품은 HS CODE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무역통계/관세율/수출입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수출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업송장은 무역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서류로서 수출입당사자, 선적지,양륙지, 수출입되는 물품의 정보(품명, 단가, 수량,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인 무역실무 용어 위주로 10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인보이스(Invoice, I/V):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으로 수출업자가 수출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수입업자에게 송부하는 매매거래 명세서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해상물품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고 해상운송인에 대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

    3. 포장명세서(Packing List, P/L):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그리고 화인 및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함으로써 포장과 운송, 통관상의 편의를 위하여 수출업자(매도인)가 수입업자(매수인)앞으로 작성하는 계약관련 서류

    4.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특혜 원산지증명서(FTA, APTA, GSP 등)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덤핑 조사목적 등)로 구분

    5. HS Code(품목번호, 세번): 국제공통의 품목분류 코드로 관세율, 원산지 표시방법, 수출입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분류체계(한국은 10자리 사용)

    6. 통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 예시로 수입통관은 수입예정물품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세관장은 적법한 경우 이를 수리 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을 국내로 반출하는 일련의 과정

    7. 요건: 수출입신고 대상물품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확인·증명 하는 등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 수출입요건 대상물품을 수출입 하는 때에는 수출입통관을 하기에 앞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요건 구비서류를 발급

    8. 정형거래조건(Incoterms, 인코텀즈):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

    9. CIF 조건: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수출물품이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Seller에서 Buyer에게 이전되고, Seller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 +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10. FOB 조건: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수출물품이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Seller에서 Buyer에게 이전되고, Seller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과 관련된 용어 중 주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 선박회사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화물의 인도증권

    - Invoice: 송장, 수출입거래에서 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 운송비용 등을 기재한 문서

    -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수출입거래에서 물품의 품목, 수량, 포장상태 등을 기재한 문서

    - LC(Letter of Credit): 신용장, 수출입거래에서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보증하는 문서

    -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수출입거래에서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대금을 송금하는 방법 중 하나

    - CO(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수입국에서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

    또한, 한국무역협회의 무역용어 사이트(https://www.kita.net/cmmrcInfo/cmmrcWord/list.do)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1. 무역용어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로는무역계약부터 거래조건, 운송, 선적, 결제, 통관 등 무역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에 따라 다양한 무역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 OFFER SHEET : 오파쉬트, 무역거래 제안서, 2) P/O : Purchase Order, 구매주문서, 발주서, 매입서, 3) P/I : Proforma Invoice, 견적송장, 4) C/I :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송장, 송품장, 5) P/L :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6) Shipper, Consignor, Seller, Exporter : 수출자, 송하인, 매도인, 판매자, 7) Consignee, Buyer, Importer : 수입자, 수하인, 매수인, 구매자, 8) B/L : Bill of Lading, 선하증권, 9) AWB : Air Way Bill, 항공화물운송장, 항공운송장, 10) A/N : Arrival Notice, 화물도착통지서, 11) G/W : Gross Weight, 총중량, 12) N/W : Net Weight, 순중량, 13) PKGS : Packages, 패키지, 묶음단위포장, 13) CTNS : Cartons, 카톤박스, 14) QTY : Quantity, 갯수, 15) CONT : Container, 컨테이너, 16) LCL : Less than Container Load : 혼재컨테이너화물, 17) FCL : Full Container Load : 단일컨테이너화물, 18) Prepaid : 선적지 운임선불지급, 19) Collect : 도착지 운임후불지급, 20) C/O :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21) 인코텀즈(Incoterms) 관련 무역용어 : EXW, FCA, FAS, FOB, CFR, CIF, CPT, CIP, DAP, DPU, DDP, 22) T/T : 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송금, 23) L/C : Letter of Credit, 신용장, 24) HS Code : HSK, 품목분류번호, 세번, 25) Forwarder : 포워더, 화물운송주선업체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