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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배우자께서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및제3호)이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제2항제4호).법조문은 하기와 같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이므로 과세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시라면 대상자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시면 해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월세 세액공제)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8. 11., 2017. 2. 7., 2019. 2. 12., 2021. 2. 17.>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나. 그 밖의 토지: 10배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12. 15.>1. 해당 거주자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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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계정과목 분개를 바꿔 한 경우 수정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해당 수정분개는 하기와 같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법인세 역시 수정이되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는 생략)이익잉여금 300/ 단기차입금 300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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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말정산시 기록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증여세는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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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3명의 자녀분 모두 각각 증여세 과세대상이되므로증여시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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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부세가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재산세와 종부세는 다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을,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결과적으로 둘 다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기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지방세법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 대상입니다.토지와 건축물, 주택은 소재지를, 선박은 선적항을, 항공기는 정치장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냅니다.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등에 부과합니다.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됩니다. 종부세의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기준선이 11억원입니다. 따라서, 1세대1주택이시라면 공시가격이 11억원이 초과하신다면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부담하실것이며, 다세대시라면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신다면 종부세를 부담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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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비와 용역비 계정 차이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은 사실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목적적합하고 이해가능성이 높다는 가정하에서는 일관성이 있다면 상기 2가지 계정과목 어떤것을 쓰더라도 무관할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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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월급받는 사람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탈세 제보링크를 첨부드립니다. 국세청>국민소통>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탈세제보 (nts.go.kr)]서면(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ARS(국번 없이 126)로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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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PL 평가이익의 음수표시 어떻게 처리하는게 올바른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 기간별 손익계산서에 대한 부분은 실무적으로도 두가지 방법으로 모두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평가손실을 인식하는것이 더욱 목적적합할것으로 보입니다. 기간별 손익계산서이므로 3개월간 손익을 표시해준다는점에서 이해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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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보다 코스피에 상장하는게 더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맞습니다.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 상장하기 위한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기업규모만 해도 자기자본, 매출액 등 전반적으로 더 많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말씀하신것처럼 1부리그 2부리그 라는 개념이 비슷하게 유추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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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코인은 지금이 바닥일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먼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경제라는것은 항상 호황과 불황을 넘나든다는것입니다.주식이나 코인을 사라마라 추천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자산가격은 오릅니다. 그 밑에 깔린 가정은 당연히 우량한 주식이나 본인이 알고 있는 투자상품이어야겠죠. 그런면에서 코인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 본인도 코인의 메커니즘을 많이 듣고 공부하려 하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시장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현재 지금 질문자님이 이용하고 계시는 아하토큰도 하나의 코인 플랫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코인과 토큰은 다르지만, 이러한 시장들이 성숙해진다면 분명 좋은 투자처가 될수 있겠죠.항상 공부하시고, 시장에서 멀어지지 않으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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