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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돌이
안녕하세요.
정치후원금을 내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준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연말정산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훈 회계사
KICPA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정치후원금은 기부금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전액공제가됩니다.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할시에는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3천만원 초과금액은 25%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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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세무사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치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되고,
10만원 초과 기부금은 15% 세액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김우석 세무사
로어택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그러나 10만원 기부하였더라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참고하여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당에 후원하는 정치후원금은 기부금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