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치후원금으로 인한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치후원금을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받을수 있는건가요?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또한 연말 정산에 돈을 받는 사람들은 못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치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내역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점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말소득 간소화 자료에 출력되는 것이 일반이므로 동 자료를 신고시 제출하시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누락이 있는 경우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신고를 하시는 경우 신고시 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이 경우, 정치자금으로 후원금 등으로 기탁한 금액 등은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만원 이하는 100%, 이를 초과할 경우 16.5%의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미 100% 환급을 받았다면 추가적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