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치후원금으로 인한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치후원금을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받을수 있는건가요?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또한 연말 정산에 돈을 받는 사람들은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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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치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내역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점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말소득 간소화 자료에 출력되는 것이 일반이므로 동 자료를 신고시 제출하시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누락이 있는 경우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신고를 하시는 경우 신고시 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이 경우, 정치자금으로 후원금 등으로 기탁한 금액 등은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만원 이하는 100%, 이를 초과할 경우 16.5%의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미 100% 환급을 받았다면 추가적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