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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은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요?

정치후원금은 연말정산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치후원금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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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를,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정치후원금은 기부금 중 정치자금기부금으로 분류돼서

      10만원 이하는 (100/110), 초과분은 15% 세율로 세액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