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범위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요건 중 상시근로자의 범위중에 대표자의 직계존비속은 제외된다고 나와있는데, 만약 대표자의 아버지께서 따로 세대가 분리되어있거나 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해당 법령에서 직계존비속은 세대분리여부와는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대분리여부는 별도로 언급이 없지만 언급이 없으면 별도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2. 2. 2., 2012. 8. 31., 2015. 2. 3.,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0. 6. 2.>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라는 규정 이외에는 별도의 세대가 분리되어있거나 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령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대표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등의 특수관계자는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수 판단시 제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직계존비속이거나 임원인 경우에는 세대와 상관없이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계산하실 때는 제외하셔야 합니다.
특수관계인들에 대한 부분에는 예외사항이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세대 여부는 판단에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