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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범위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요건 중 상시근로자의 범위중에 대표자의 직계존비속은 제외된다고 나와있는데, 만약 대표자의 아버지께서 따로 세대가 분리되어있거나 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령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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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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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해당 법령에서 직계존비속은 세대분리여부와는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대분리여부는 별도로 언급이 없지만 언급이 없으면 별도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2. 2. 2., 2012. 8. 31., 2015. 2. 3.,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0. 6. 2.>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라는 규정 이외에는 별도의 세대가 분리되어있거나 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령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대표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등의 특수관계자는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수 판단시 제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직계존비속이거나 임원인 경우에는 세대와 상관없이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계산하실 때는 제외하셔야 합니다.

    특수관계인들에 대한 부분에는 예외사항이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세대 여부는 판단에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