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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3
세법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법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동생도 포함하나요, 제외하나요?

(일단 배우자와 자녀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5호 규정의 6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시근로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법령에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6.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와 그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친족관계인 자는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 뿐만 아니라 동생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