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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깔끔한물개
안녕하세요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이라 안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의 친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3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기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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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3촌이내의 인척으로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않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3촌이내의 인척으로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자녀)의 배우자(사위·며느리)의 형제자매는 세법상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친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