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합고용세액공제 조건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형제자매

안녕하세요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이라 안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의 친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3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기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3촌이내의 인척으로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않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3촌이내의 인척으로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자녀)의 배우자(사위·며느리)의 형제자매는 세법상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친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