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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우 가족이 근로자로 들어오는경우 세액공제안되나요?조금 먼친척이라
4ㅐ보험 취득은 된 근로자입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최대주주의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만 아니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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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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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가족, 친척 등)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