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우 가족이 근로자로 들어오는경우 세액공제안되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우 가족이 근로자로 들어오는경우 세액공제안되나요?조금 먼친척이라
4ㅐ보험 취득은 된 근로자입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최대주주의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만 아니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가족, 친척 등)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