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gkdlfn33
gkdlfn33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우 가족이 근로자로 들어오는경우 세액공제안되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우 가족이 근로자로 들어오는경우 세액공제안되나요?조금 먼친척이라

4ㅐ보험 취득은 된 근로자입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최대주주의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만 아니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가족, 친척 등)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