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조건이 될까요?

2021. 01. 06. 14:28

코로나로 인한 휴직으로 인해 1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납부한 건강보험을 포함 하면 500만원 이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양가족 요건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요건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 으로서, 건강보험등이 아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1. 06. 20: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게도 총급여를 기준으로 5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건강보험료도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기에 건강보험료(회사,근로자 납부분 모두 합산)는 물론 다른 4대 보험료도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7. 22: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총급여 기준으로 500만원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납부액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 부담분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대납해주었다면 동 금액은 총급여에 가산하여 판단하시는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받아서 총급여액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6. 19: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시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셔야 가능한 것인데, 이때 총급여액은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세전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021. 01. 07. 00: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대상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되기 위해서는 아래 1) 또는 2)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년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거나

          2) 1년간 소득금액(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1백만원 이하

          참고로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은 150만원입니다. 총급여라함은 과세되는 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납부액은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2021. 01. 06. 14: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이란 세전 소득(비과세 부분을 제외한)을 의미합니다. 급여명세서상의 급여 및 수당항목을 다 더하시고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액수가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6. 21: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의 조건 중 소득금액 요건은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해당이될 것 입니다. 이 때 총급여는 자가운전보조비 식대 등 비과세 되는 급여는 제외하며 계산되며 지출한 항목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 08. 08: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