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사업장 근로자가 출산휴가 직전까지 근무했을 때 출산전후휴가 초과급여 포함 총액이 5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의무가 없는건가요?
1-1. 위 근로자가 현재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간 상태인데, 2025년 총급여가 500이 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하지 않고 배우자로 부양가족 공제를 들어가도 무관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회사 의무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별도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가 적기 때문에 모두 환급이 되거나 당초부터 세금이 징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2. 연말정산은 하고,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휴직 포함)인 근로자라면 총 급여 규모와 무관하게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다만,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가 가능하기에 본인의 연말정산 시에는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