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사업장 근로자가 출산휴가 직전까지 근무했을 때 출산전후휴가 초과급여 포함 총액이 5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의무가 없는건가요?
1-1. 위 근로자가 현재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간 상태인데, 2025년 총급여가 500이 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하지 않고 배우자로 부양가족 공제를 들어가도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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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근로자가 출산휴가 직전까지 근무했을 때 출산전후휴가 초과급여 포함 총액이 5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의무가 없는건가요?
1-1. 위 근로자가 현재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간 상태인데, 2025년 총급여가 500이 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하지 않고 배우자로 부양가족 공제를 들어가도 무관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