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세시간 및 간소화자료등
회사근무 기간 및 급여 수령 기간 : 2025년 1월~2025년 7월
(회사 과세급여)
육아 휴직기간 : 2025년 8월~9월
출산 휴가기간 : 2025년 10월~12월
위 육아 휴직기간과 출산 휴가 기간동안에 회사로 부터 받은 급여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로 1월~7월기간동안 받은 급여는 500만원이 넘어 갑니다!
질문 1. 우선 급여가 500만원이 넘어가서 연말정산 대상자이고, 연말정산 기간 및 간소화자료는 2025년 1월~7월 기간으로 하면될까요!?
질문 2. 8월~12월 동안의 의료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자의 연말정산 자료에는 반영하지 못하니, 배우자쪽으로 넣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도 재직중인 기간이므로 간소화 자료 조회 시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포함하시면 되고, 본인이 연말정산 대상자이므로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포함될 수 있는건 의료비 항목 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아니므로 1~12월 모두 공제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