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육아휴직자 연말정산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자 연말정산에 대해 여쭤보고싶은데,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가 우선 500만원 이상이긴 합니다.
근데,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급여의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두개 급여 제외하고 연간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가 500만원 이상이면 기존 방식대로 연말정산 하면 되는건가요?
또한, 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출산전후휴가로 회사에서 60일간은 통상임금에서 21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저희회사에서 지급을 했는데, 여기서 회사에서 지급한 차액분은 과세소득으로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시키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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