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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청초한파리매40
청초한파리매40

육아휴직 연말정산문의 드립니다. 아시는분 대답 부탁드립니다

23년 12월~ 24년 2월 출산휴가

24년 2월~ 25년 3월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중 500만원 이상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면 해당된다고 했는데 24년도 1.2월달을 고용노동부에서 출산휴가급여로 지급받았고 설수당 100만원을 회사에서 받아서 고용노동부+설수당 해서 총 500만원이 넘을꺼 같은데

저는 24년 연말정산에 해당되는건가요??

해당된다묜 24년 1~12월 사용내역을 회사에 제출해서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 해당이 되지않는다면 24년 연말정산은 제출안해도 되는건가여? 블로그 찾아보니 연말정산 해당자가 아니여도 제출하면 소득공지 받을수 있다는데 이해가 잘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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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휴직을 하는 경우 퇴직을 한 것이 아님으로 근로자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

      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는 휴직자인 경우 1년간의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로 공단에 받은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제외하고 기본공제대상 소득요건 판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급여 금액과 관계없이 퇴사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급여가 적으므로 뜯긴 세금이 있다면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

      2. 이와 별개로 본인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분이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에 대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