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들어가고 육아휴직급여 받는데 12월달에 상여금?
8우ㅗㄹ부터 휴가를 썼습니다. 3개월 출산 휴가를 썼고, 11월10일부터 욱아휴직에 들어갔는데요 12월달에 나오는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근로개월수를 충족하여 상여금이 나온것 같은데 육아휴직 급여 신청할때 문제 없을까요? 상여금이 400 정도 나왔습니다 1월달에 절반 또 나오고요.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는거 보니 사업주로부터 금품받은거 있냐고 물어보던데 이거랑 별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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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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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받은 금품의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는 부분이기에 해당 상여금의 경우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말씀주신 부분으로는 문제가 될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급여신청시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이 육아휴직 기간 전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이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