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션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휴직 전 남은 연차뿐만 아니라 휴직 기간 동안에도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에는 휴직 상태이므로 발생한 연차를 실제 휴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하고 1년의 연차 사용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기존 회사의 연차 정산 규정(예: 매년 12월 말 급여일 등)에 따라 정산 대상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기존에 연말(또는 매년 정해진 정산 월)에 연차 수당을 일괄 지급해 왔다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