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 시작 후에 연차 남은 것 보상지급여부

이번년도에 3월부터 출산휴가를 쓰고 난 후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육아휴직대체자도 구했구요.

휴직 당시에 제 연차가 남았는데 연차를 금액으로 월말에 저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남은 연차갯수에 따라 돈으로 연말에 지급받았엇거든요.

저도 해당되는건지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 남아 있던 연차도 소멸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면 육아휴직 중이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시작과 동시에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사용기간 만료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다음 연도 연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다음 급여일에 수당을 지급한다면, 육아휴직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60조 5항, 7항)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기간 중에 사용기간이 만료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과 동일하므로 육아휴직 전과 동일하게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를 휴직 등으로 인해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한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 발생일 기준 1년이 지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경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의 사용기한이 있고, 그 1년이 지났는데도, 남은 것이 있다면, 회사에서는 1년이 지나는 첫번째 급여날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휴가, 연차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에 연차휴가 사용기한이 도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뒤 회사에 연차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션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휴직 전 남은 연차뿐만 아니라 휴직 기간 동안에도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에는 휴직 상태이므로 발생한 연차를 실제 휴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하고 1년의 연차 사용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기존 회사의 연차 정산 규정(예: 매년 12월 말 급여일 등)에 따라 정산 대상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기존에 연말(또는 매년 정해진 정산 월)에 연차 수당을 일괄 지급해 왔다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