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남은연차 소진or수당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남은연차 소진 하지 못하였는데 수당으로 받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출산육아휴직사용 후 복직 후 소진or수당이 나은가요??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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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남은연차 소진 하지 못하였는데 수당으로 받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출산육아휴직사용 후 복직 후 소진or수당이 나은가요??도움 부탁드립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
아니면 출산육아휴직사용 후 복직 후 소진or수당이 나은가요??도움 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한이 1년입니다. 1년이 지났을 때에 연차수당으로 받게 되는데,
이것을 회사와 상의하여 돈이 아닌 사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돈으로 받는 것이 낫겠죠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가능하므로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월이 가능하다면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딱히 어떤게 더 낫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 소멸한 연차만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