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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발구지45
신중한발구지45

육아휴직 쓰기전에 남은연차만큼 수당으로 청구해서 받을수 있나요?

육아휴직중 사용못한 연차는 소멸되는건가요?

육아휴직 전 남아있는 연차를 다 쓰지않고,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지못한다면

육아휴직전에 다 쓰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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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사용하기 전에 남아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전에 발생한 연차나, 육아휴직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전에 연차휴가가 소멸하지 않는 한 미리 수당 요청할 수 없습니다.

      수당은 원칙적으로 휴가가 소멸한 다음에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미사용연차유급휴가가 소멸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직 기간이 끝난 이후 사용하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다 쓰셔도 됩니다. 쓰지 않고 육아휴직에 들어간다면 나중에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으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