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쓰기전에 남은연차만큼 수당으로 청구해서 받을수 있나요?
육아휴직중 사용못한 연차는 소멸되는건가요?
육아휴직 전 남아있는 연차를 다 쓰지않고,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지못한다면
육아휴직전에 다 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사용하기 전에 남아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전에 발생한 연차나, 육아휴직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전에 연차휴가가 소멸하지 않는 한 미리 수당 요청할 수 없습니다.
수당은 원칙적으로 휴가가 소멸한 다음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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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미사용연차유급휴가가 소멸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직 기간이 끝난 이후 사용하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다 쓰셔도 됩니다. 쓰지 않고 육아휴직에 들어간다면 나중에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으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