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가 남은 상황에서 육아휴직 신청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셋째가 태어나며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때 출산 휴가 및 올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태껏 남은 연차에 대해 보상을 받은 적도 없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제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것은 출산 휴가를 다 쓰고, 남은 연차를 소진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인데 회사에서 이를 용인할지 모르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 입니다.

    2.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1년 경과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3.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하고 육아휴직기간중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받게 됩니다.

    4. 회사에서 위와 같이 처리해야지 다르게 처리하여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위법이 되어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다만 수당 대신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육아휴직 처리하는 것으로 사용자 + 근로자가 합의하면 그렇게 처리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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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라면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연차휴가를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기간이 1년이 도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하거나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그 휴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전이라도 회사에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한은 발생일 기준 1년임(1년 미만의 경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가능).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됨.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출산휴가, 연차,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하고,

    휴직으로 인해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휴직을 특별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거나, 잔여 연차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