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직 연말정산 문의합니다 (출산휴가관련)
1. 23. 5. ~ 23. 6. 출산휴가 급여 두달치 회사에서 받고았는데 이 경우 출산휴가 급여는 연말정산 할때 과세 맞았나요
2. 그리고 휴직기간이 23. 5. 3. ~ 23. 12. 31.
회사에서 임금 지급 23. 5.~ 6월까지고(두달)
연말정산 홈페이지에서 근무기간을 23. 1. ~ 23. 7. 31. 까지만 조회해서 받았는데(8. 1.부터 휴직이니)
국세청에 전화해보니 퇴직한게 아니라면 근무기간을 1월~ 12월까지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ㅜㅜ
저번에 틀리게 한건가요 수정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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