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직 연말정산 문의합니다 (출산휴가관련)

1. 23. 5. ~ 23. 6. 출산휴가 급여 두달치 회사에서 받고았는데 이 경우 출산휴가 급여는 연말정산 할때 과세 맞았나요

2. 그리고 휴직기간이 23. 5. 3. ~ 23. 12. 31.

회사에서 임금 지급 23. 5.~ 6월까지고(두달)

연말정산 홈페이지에서 근무기간을 23. 1. ~ 23. 7. 31. 까지만 조회해서 받았는데(8. 1.부터 휴직이니)

국세청에 전화해보니 퇴직한게 아니라면 근무기간을 1월~ 12월까지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ㅜㅜ

저번에 틀리게 한건가요 수정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과세급여에 해당합니다.

    2. 퇴사자가 아니므로 1~12월 공제자료를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고 환급세액이 남아있다면 경정청구를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