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산휴가자 연말정산시 pdf에서 공제월 선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는
2025.01.01~2025.07.14까지 근무하고
2025.07.15~2025.10.12까지 출산휴가
2025.10.13~2026.10.12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연말정산pdf받을때 월을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이사람은
1) 25년귀속 연말정산때 1월부터 몇월까지 체크해서 pdf자료 내라고 해야할까요
2)2026년귀속 연말정산시에는 몇월부터 몇월체크해서 내라고 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전체 기간에 대해 다 조회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1월 ~ 12월까지 모든 자료를 체크하셔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퇴사했을 경우에만 퇴사월은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