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1년 중 가장 공휴일이 많은 달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24년 기준 공휴일이 가장 많은달은 설날과 추석이 있는 2월, 9월이었습니다.25년도 특이사항이 없는 한 추석과 설날이 있는 달이 공휴일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9
0
0
현실적으로 연봉 1억이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연봉1억 기준 세전급여는 약830, 세후로는 660정도 입니다.1년에 1억이상 소득을 버는 경우 근로소득 상위 6%에 해당한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9
0
0
직장내 괴롭힘이 광범위해서 그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위 3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야 비로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19
0
0
유급월차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무급휴가 기간에는 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1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9
5.0
1명 평가
0
0
프리랜서트레이너 퇴직금지급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트레이너 분의 실질이 근로자이며 1주 15시간 1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다만, 질문글로만 보았을때는 근로자보다 프리랜서에 가까워보입니다. 프리랜서에 해당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9
0
0
오늘과 내일 연차를 사용하는 회사원들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62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즉 합의하면 다같이 연차를 사용하여 목,금 쉬는 것입니다.대기업의 경우 이런 경우가 많으므로 목,금 출근하는 사람이 적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감사하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9
0
0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냥 계약종료로 인한 사직서를 별도로 작성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자동종료이므로 별도 사직서 작성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9
0
0
연봉계약을 했는데, 퇴직금을 연봉에 산입한다고 연봉을 더 받게 될거라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검토가 먼저 필요합니다.기본적으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9
0
0
육아휴직 후 복귀 예정인 직원 기존에 하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부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직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면 됩니다.여기서 같은 업무라 함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 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도 아울러 고려하여, 휴직 전 담당 업무와 복귀 후의 담당 업무를 비교할 때 그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9
4.0
1명 평가
0
0
공장 식당에서 안먹어서 식대나온다고했는데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을 보니 고의적인 임금체불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미지급한 식대를 최대한 빨리 지급받을 있도록 촉구하시는 게 최선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9
0
0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