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이 광범위해서 그 범위가 궁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무엇이며,
어떤 행동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괴롭거나 수치심을
느낀다면 허용되는것 같아서 범위가 너무 넓어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욕설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되며, 괴롭거나 수치심을 느낀다고 모두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1. 우위성, 2. 적정성, 3. 근무환경의 악화 라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은 다양하겠지만 대표적으로 모욕 및 명예훼손, 부당지시, 따돌림 및 차별, 업무 외 강요, 신경질, 폭행 및 폭언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3)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배제, 폭언, 공개적인 모욕, 따돌림, 차별, 회식참석 강요, 종교행사 참석 강요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위 3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야 비로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