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과 고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때에 진정이라는 것이 있고 고소라는게 있다고 하는데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큰 틀에서 살펴보자면 진정은 조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며, 고소는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진정은 노동부의 행정절차로서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지만, 고소의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정과 고소의 차이는 진정은 조사해달라는 것이고 고소는 처벌해 달라는 것입니다. 고소는 엄한처벌을 할때 하면 되나 혐의가 없을땐 무고죄의 위험도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을 수사하는 절차이며, 고소는 임금체불을 형사 범죄로 다루어 처벌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법기관이 개입하여 벌금 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진정의 경우 권리구제 및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것이며, 고소의 경우 곧바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가장 큰 차이점은 형사처벌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지 여부의 차이입니다.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도중에 고소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이란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고소란 사업주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정과 고소의 차이는 진정은 근로자의 권리구제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일종의 민원이지만 고소(고발)은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은 관할 노동청에,
고소는 검찰에 하는 것으로 보면 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진정은 위법한 상태를 시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고소와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간단하게 말해서 임금체불사건에서 진정은 돈을 못받았으니 돈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신고하는 것이고,
고소는 법을 어겼으니 처벌해주세요 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