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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과 고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때에 진정이라는 것이 있고 고소라는게 있다고 하는데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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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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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큰 틀에서 살펴보자면 진정은 조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며, 고소는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진정은 노동부의 행정절차로서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지만, 고소의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정과 고소의 차이는 진정은 조사해달라는 것이고 고소는 처벌해 달라는 것입니다. 고소는 엄한처벌을 할때 하면 되나 혐의가 없을땐 무고죄의 위험도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을 수사하는 절차이며, 고소는 임금체불을 형사 범죄로 다루어 처벌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법기관이 개입하여 벌금 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진정의 경우 권리구제 및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것이며, 고소의 경우 곧바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가장 큰 차이점은 형사처벌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지 여부의 차이입니다.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도중에 고소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이란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고소란 사업주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정과 고소의 차이는 진정은 근로자의 권리구제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일종의 민원이지만 고소(고발)은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은 관할 노동청에,

    고소는 검찰에 하는 것으로 보면 편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진정은 위법한 상태를 시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고소와 구별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간단하게 말해서 임금체불사건에서 진정은 돈을 못받았으니 돈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신고하는 것이고,

    고소는 법을 어겼으니 처벌해주세요 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