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제기하는 진정, 민원, 고소고발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때,
진정 / 민원 / 고소고발이 각각 구분되어 있는 건가요?
위 중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처리 절차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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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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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기관에 대해 국민이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여 주도록 하는 행위인데, 보통 지방노동청 민원실에 '진정서'라는 서식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노동청)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접수하면 피의자를 심문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정의 희망의 진술로서 민원, 이의신청과 유사하고 고소는 권한을 가진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은 민원의 일종입니다
고소와 고발은 대상의 처벌을 구하는 형사절차입니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고소는 진정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한하여 취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