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서울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청 문의드립니다.

서울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청 두 기관이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갑을병정으로 증거를 표하는데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은 법원과 다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을 수사하는 고용노동부 직속 기관이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나 노동조합과

    회사의 분쟁의 정당성을 판정·조정하는 준사법적 성격의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두 기관은 다루는 사건의

    성격과 처리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노동청과 노동위원회 모두 사법기관인 법원과는 구별이 됩니다.)

    쉽게 임금체불, 괴롭힘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방문하시면 되고 부당해고나 부당한 인사이동 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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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임금체불·노동법 위반을 조사·수사하는 행정/사법경찰기관이며, 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는 부당해고 판정 및 노동쟁의 조정을 담당합니다.

    증거 표기의 경우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제출시 다소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의 구제, 판정을, 노동청은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신고,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