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는게 더 안좋은건가요?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글을 찾아보니 사업주가 그냥 줄돈이 없다고 하고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결국 소송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은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대지급금으로 근로자가 먼저 받을 수 있기도 하지만 체불액이 많으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진정서 제출 후 임금체불에 관한 조사와 처리는 그 진정서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해야 할 몫이므로 진정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돈이 없다고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소송 외에는 답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진정을 먼저 제기하신 후 체불금품 등 확인서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제출받으시면 간이 대지급금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줄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먼저 진정을 제기하시어 체불금품을 확정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피신고인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인·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담당 근로감독관의 출석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한다면 근로자의 진술, 관련 입증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차적으로는 임금체불 진정 제기 후 사업주가 임금체불한 것을 인정하는 등으로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일정 부분 대신 지급해주는 것이므로, 이 방식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고려해야 하나, 소송으로도 큰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송도 가능하지만 일단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오래걸릴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 진정을 먼저 하거나 동시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또한 진정시 체불임금확인서를발급받으면 민사소송 때도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시 사업주가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고소장을 제출하고 강제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안좋은거면 그런 제도가 왜 있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지방고용노동청은 엄밀히 말하자면 형사 기관으로서 법원과 같이 판결로써 강제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미지급 임금은 소송 등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체불임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하면 비교적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체불임금이 확인되었음에도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임금체불에 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 강제로 징수할 수는 없으므로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합니다.
걈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렇다 하더라도, 체불사실 확인원을 발급 받는 등
소송보다는 짧은 시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