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함에 따라 계약기간을 설정하시어 근로제공을 하시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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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불리한 노예계약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하신 사항은 회사의 업무분장에 관련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에서 딱히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한 성별의 차이에 의한 균등처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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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직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문제되는 부분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함을 알려드리며(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08.22. 참조), 재산 관련 사항에 대해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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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당한 근로 계약이 맞는건가요?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명시함에 있어 종사하여야 할 업무의 사항을 적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2. 연봉액을 정하여 13분의 1로 나누는 것은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을 할때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 회사측에 정정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3. 4대보험의 가입은 늦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함에 따라,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4대보험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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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질문 드립니다.
기본급과 식대를 기준으로 구한 통상임금은 시간당 13,066원으로 사료되오며,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에 비춘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보면 약 1,021,123원 정도로 계산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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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근무할때 총 근무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책정을 위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1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월 근로시간을 통으로 구하여 209시간을 넘는 시간을 구하는 것 보다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주마다 얼마나 연장근로가 발생했는지를 구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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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 무급휴일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1.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 연차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2. 이로 인해 잘못 공제된 연차가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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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랗게 말한것도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언급한갈까요??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건은 ①주체: 사용자 또는 근로자, ②지위의 활용: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에서의 우위, ③업무일탈: 업무의 적정범위 이상의 행위, ④인적, 환경적 침해행위: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러한 사실을 담은 내용의 서면을 회사의 인사과나 사용자에게 직접 제출하시어 조치를 구하시길 바라며, 관련 사항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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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수습기간 퇴직금 문의합니다
1. 원칙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수습기간 또한 퇴직금 산입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한 평균임금을 근거로 산정됩니다.이러한 사실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이 법정의 기준보다 미달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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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상기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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