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양도의 경우 근로자의 양도양수문제와 퇴직금은 누가지급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 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 1994. 6. 28, 93다3317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서 근로자의 승계 거부권 행사, 별도의 특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양수 전 퇴직금의 정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퇴직금 등의 권리관계 또한 양수인이 승계된다고 해석함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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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허리다침 치료비, 퇴사 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해당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이 아닌 공상처리, 근재처리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보장의 수준, 기간,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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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치 미지급된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 발생한 근로에 대한 임금 청구권은 당사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임금 및 휴업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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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규제는 근로시간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해당 규정이 가진 목적, 취지,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근로를 시키지 말라는 의미이지, 52시간을 도과하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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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에 대한 규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관계법령상 병가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에 관한 내용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사규에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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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미만의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한 적법한 해고예고는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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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현금으로 일당을 받은 알바생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가 없는 이상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미지급한 퇴직금이 있다면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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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당수급 1회(1일)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심사와 재심사) ①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③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와 관련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규정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반환금액의 경정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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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후 신체검사결과가 잘못된 경우 채용취소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상황이 근로계약 체결 이전의 채용 내정 상황인 것인지, 근로계약 체결 이후의 상황인 것인지 구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사용자에 유보된 상황으로써 이미 근로를 제공 중인 근로자에 비하여 해고의 요건이 다소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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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던 회사 4대보험 체납했는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 각각의 법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이루어졌다면, 그 금액은 각 4대보험 공단으로 귀속되어야함이 원칙입니다.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횡령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Tel.1355)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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