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허리다침 치료비, 퇴사 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최근 근무중 허리를 다쳐서 정형외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사 및 물리치료 지속)
산재처리 이런건 아니고... 회사에서 의료비 지원 항목이 있어서 치료에 사용되는 비용은 정산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경우, 이직 후 계속 발생하는 치료비는 지원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퇴사전에 회사하고 개인이 협의를 봐야하는건가요?
수술등이 포햠되지 않아서 앞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해당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이 아닌 공상처리, 근재처리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보장의 수준, 기간,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사용자와 치료비, 합의금 등을 처리하는 공상처리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산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당사자 간 합의하여 처리한 것이므로 산재 은폐에 해당하고 이는 불법입니다. 다만, 공상 합의 자체의 효력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공상처리 한 이후라도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는 한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급여 지급 시 회사에서 공상합의로 지급받은 금액의 한도에서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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