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핵심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뉴얼을 지켜야 하는지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인 이상이고, 관련 법령(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매뉴얼의 수용여부는 질문자님의 몫에 맡기겠습니다핵심내용은 무엇인지구체적인 해석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채용의 전체 과정에서 공정성을 지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정보를 수집하지 말 것(개인정보요구금지), 당초 제시한 공고 내용을 지킬 것(거짓광고 금지), 서면을 통해 채용과정의 증빙을 남길 것(채용서류의 작성, 제출), 각 채용의 단계에 대한 절차를 알릴 것(채용 절차상 고지), 채용심사비용을 과도하게 구인자에게 부담시키지 말 것(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등이 그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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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인 추석의 근로와 연차유급휴가 대체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정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점1.1 의의 약정휴일 - 사용자와 근로자 소정의 휴일 법정휴일 - 법에서 정하는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1.2 근거 약정휴일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노사 합의 법정휴일 - 법령(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 등)1.3 위반시 효과 약정휴일 -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책임 법정휴일 - 강행법규 위반에 따른 민, 형사책임연차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이유2.1 의의 휴가 -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한 날 휴일 -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2.2 구체적 이유 종전의 관계법령상 근로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제55조) 및 근로자의 날(5월 1일)만 존재하였습니다. 통칭 빨간날(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은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이 쉬는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률에 따라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도록 개정되었고, 원칙적으로 휴일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함에 따라 연차휴가대체를 종전의 공휴일에 대체하도록 한 것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회사의 입장에서 준비하여야 할 것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체계 개편 및 연차 운용계획 수립 등 종전의 늘어날 연차로 인해 발생할 문제를 예상하고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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