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핵심은 어떤건가요??

2019. 12. 15. 20:13

인사 채용은 기업의 고유권한인 것으로 아는데,

지난 7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매뉴얼"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1. 기업의 고유권한인 인사 채용에 있어서도 법으로 강제되어진 법률 매뉴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인지,

  2. 그렇다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매뉴얼"의 핵심내용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뉴얼을 지켜야 하는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인 이상이고, 관련 법령(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매뉴얼의 수용여부는 질문자님의 몫에 맡기겠습니다

  1. 핵심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해석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채용의 전체 과정에서 공정성을 지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정보를 수집하지 말 것(개인정보요구금지), 당초 제시한 공고 내용을 지킬 것(거짓광고 금지), 서면을 통해 채용과정의 증빙을 남길 것(채용서류의 작성, 제출), 각 채용의 단계에 대한 절차를 알릴 것(채용 절차상 고지), 채용심사비용을 과도하게 구인자에게 부담시키지 말 것(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등이 그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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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기업의 고유권한인 인사 채용에 있어서도 법으로 강제되어진 법률 매뉴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인지 여부

    채용절차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은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용은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기업의 고유권한이지만 노동시장이 구인자 위주로 재편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정일정부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채용절차법은 기업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규정도 있고, 준수 노력에 그치는 임의규정도 있습니다.

    [질의2]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매뉴얼"의 주요내용

    2019. 7. 17.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공무원 제외), 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거짓 채용광고 금지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됨.

    2. 채용광고 내용 등 변경 금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

    3.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의 변경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

    4. 채용 서류 등의 귀속 강요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

    5. 구직자 본인의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에 대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됨.

    6.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등의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됨.

    7. 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구인자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도록 권고.

    8. 채용서류의 접수사실 고지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함.

    9. 채용서류 반환 등에 관한 고지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함.

    10.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

    11. 구직자의 반환청구

    구직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12. 구인자의 반환의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13. 구인자의 채용서류의 보관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14. 미반환 채용서류의 파기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함.

    15. 반환관련 고지의무

    구인자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함.

    2019. 12. 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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