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정책기본법 7조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 모집시 학력차별을 두지 말라고 되어있는데, 잡코리아등 채용포털에선 왜 대졸이상등 버젓이 학력제한을 두고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이 특정 직무를 채용할 때에는 요구하는 지식, 경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를 전제로 학력 제한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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