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령직 채용을 위한 채용공고 나이제한
안녕하세요 고령직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공고에 나이제한을 두고자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용에 나이제한을 두는것이 차별하는걸로 보고있으나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의 3항에 따르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저희 사의 경우 정년이 만60세로 설정되어 있으며, 만60세가 넘는 고령직의 경우 정년이 지나도 채용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있는데
위와 같은 사내 취업 규칙에 따라 고령직을 채용하는것이 해당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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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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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지나도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이 고령자고용차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3호는 정년제도가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고령자의 고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령자를 고용할 이유가 있어 고령자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하는 경우라면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