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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직 채용을 위한 채용공고 나이제한

안녕하세요 고령직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공고에 나이제한을 두고자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용에 나이제한을 두는것이 차별하는걸로 보고있으나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의 3항에 따르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저희 사의 경우 정년이 만60세로 설정되어 있으며, 만60세가 넘는 고령직의 경우 정년이 지나도 채용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있는데

위와 같은 사내 취업 규칙에 따라 고령직을 채용하는것이 해당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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