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의 시기를 직위, 직급 등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도 법으로 금하고 있나요?

2020. 05. 15. 21:02

일반 사기업의 정년연령을 근로기준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정년의 시기를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로써 금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위, 직급 등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도 법으로 금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6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 그러나 근로자의 직위, 계급 등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이른바, '차등정년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정년제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차등정년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인정 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팀-1329,2005.11.23).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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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으로 규정한 정년(만 60세)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정년을 정하는 것과 관련한 법정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년을 차등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등 정년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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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사법 등 특별히 계급 정년이 아닌 이상 직급 정년제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위법은 아래와 같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2020. 05.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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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은 60세이나,

        그 밖의 사항은 취업규칙 등에 따라 회사에서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법 위반이지만,

        직위나 직급에 따라 정년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사안에 따라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대법원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직책, 직급 등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사건번호 : 대법 90다16245,  선고일자 : 1991-04-09

        정년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등 제반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둔다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직책 또는 직급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회사가 정한 정년규정이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이나 공무원 및 동종회사 직원의 정년보다 다소 하회한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2020. 05. 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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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의 경우가 아닌 이상 연령차별로 보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직위나 직급에 따라 정년을 차등 운영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며,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등 처럼 특별히 계급정년, 근속정년과 같은 경우가 아닌 이상

          직급정년제를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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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관계법령은 직급 또는 직책별 정년의 차등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직책 또는 직급에 따른 차등 정년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정년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등 제반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둔다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직책 또는 직급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회사가 정한 정년규정이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이나 공무원 및 동종회사 직원의 정년보다 다소 하회한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020. 05. 1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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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정년을 넘는 한도내에서 직위나 직급 등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주는 것이 어느정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은 고령자고용 촉진법에 정년 60세 규정이 의무라서 정년 차등제 등이 특별히 의미가 없습니다

              최저 정년이 60세고.. 그 이상의 정년등을 규정한 기업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죠

              2020. 05. 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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