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에 따라 정년의 나이를 제한할 수 있나요?

2019. 06. 10. 15:05

회사 업무에 따라서 나이가 많을수록 업무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서 회사내에서 정년의 나이를 조정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혹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떠한 이유로도 정년에 대한 나이를 조정할 수 없는것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곽영준입니다.

반드시 만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게끔 여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연령을 정년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근로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년상 차별을 둔다면 이는 형사상 처벌(가령 근로기준법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것이고, 그러한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9. 06. 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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