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에서 인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 관내의 고용지청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도점검을
받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모두 잘 넘어 갔으나 입사지원 후 불합격한 지원자들에게 해당 법률
제10조의 내용을 근거로 채용이 완료된 이후 불합격에 대한 통보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지도를 받았으며,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이라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법률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상벌규정이 없어 처벌받는 일은
없지만 기록은 남는다고 까지 설명 들었습니다.
위 내용이 올바른 법리적 해석이라고 하면 민간기업들의 기업 운영을 관청에서
지나치게 개입하여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률이라 생각 됩니다.
현재 채용공고 1건에 입사지원자들이 수백명씩 몰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건건이 불합격에 대한 안내를 함으로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무업무가 가중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업무 방법인지 의문을 갖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면접 진행 시 "면접 후 14일 이내에 합격자에 한해서 합격여부를
통보한다" 라고 구두로 안내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직접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따지면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를 정당한 법리 해석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