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에서 인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 관내의 고용지청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도점검을

받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모두 잘 넘어 갔으나 입사지원 후 불합격한 지원자들에게 해당 법률

제10조의 내용을 근거로 채용이 완료된 이후 불합격에 대한 통보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지도를 받았으며,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이라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법률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상벌규정이 없어 처벌받는 일은

없지만 기록은 남는다고 까지 설명 들었습니다.

위 내용이 올바른 법리적 해석이라고 하면 민간기업들의 기업 운영을 관청에서

지나치게 개입하여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률이라 생각 됩니다.

현재 채용공고 1건에 입사지원자들이 수백명씩 몰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건건이 불합격에 대한 안내를 함으로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무업무가 가중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업무 방법인지 의문을 갖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면접 진행 시 "면접 후 14일 이내에 합격자에 한해서 합격여부를

통보한다" 라고 구두로 안내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직접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따지면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를 정당한 법리 해석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질적으로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를 논할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비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입법이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문언에 부합하게 해석해야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른 조문과의 관계, 관련 판례법리 등을 구체적 /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관련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용절차법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위 내용을 보면, 합격자에 한해 채용 여부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릴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2조는 제2호는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구인자의 채용광고에 응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자에게 채용할지 말지 여부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채용 대상자가 확정된 경우, 채용절차법 제10조에 따라 구인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불합격 여부를 알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합격 뿐만 아니라 불합격에 대한 내용도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조문의 내용상 불합격자에게도 통지를 하는것이 맞긴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침도 동일한니다

    (개인적으로 굳이...라는 생각이 있긴합니다만 법이 그러니 어쩔수가 없겠죠)

    10조(채용 여부의 고지)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기재하신대로 과태료 대상도 아닌 훈시규정입니다

    기록이 남는다는것은 추후에 다른 것이 적발되었을 때 참고하겠다는 뜻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