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2019. 08. 01. 11:43

최근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라고는 알고 있는데요

인사 관련 실무자들이 향후 이력서를 받거나 할때 주의해야할 사안들이 있다면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2019. 7.17. 일부개정 시행되고 있는 법률입니다.

법률의 주된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2019. 7. 17. 일자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합니다.

  1. 법률의 목적 :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 상시 30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채용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주요내용

    1) 거짓채용광고 금지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그 외 채용광고의 내용이나 채용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금지, 채용서류나 지식재산권의 구인자 귀속강요금지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2) 채용강요금지

(a)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이하 “채용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이하 “금품 등 수수‧제공”)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회 위반 시 1,50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 원

ㅇ채용 강요 등의 여부와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채용의

공정성 침해’이고, 기업의 채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ㅇ예를 들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자격 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 된다.

(b)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금지 ;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a)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b)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c)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위반 시 4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 원

ㅇ수집‧요구가 금지되는 개인 정보는 법에서 열거한 정보들로 한정되며 모든 개인 정보에 대한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법에 규정된 출신 지역의 경우는 출생지와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등을 말하며,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등은 수집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 확인을 위해 증명 사진은 붙일 수 있다.

4) 채용서류의 반환 – 구인자의 채용서류 보관의무(채용여부 확정일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구인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을 정하여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며, 채용서류 반환청구시 14일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 그 중 이번 주요 개정된 사항은 2) 채용강요금지와 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요구 금지 사항입니다.

2019. 08. 0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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