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19년 7월 17일)부터 블라인드 채용법이 적용된다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2019. 07. 17. 06:53
안녕하세요.
이하의 인사.노무 전문가님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기업의 채용시 지원자에 대한 블라인드 면접의 법적 효력이 적용된다는데요.
블라인드 채용법의 적용 대상 기업의 규모, 내용, 위반시 제재의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하의 인사.노무 전문가님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기업의 채용시 지원자에 대한 블라인드 면접의 법적 효력이 적용된다는데요.
블라인드 채용법의 적용 대상 기업의 규모, 내용, 위반시 제재의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구직자의 외모·출신지역 등의 이력서 기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용절차의 공정화'를 위한 것으로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정보를 배제한 상태에서 동등한 환경에서 평가하겠다는 의미 입니다.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란 ?
신체적 조건(키나 체중, 외모)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을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입니다.
만약 기업 등이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라 300~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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