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하자마자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신 중 육아휴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자녀별로 별도로 기산하게 되겠으므로, 임신 중 육아휴직의 실시도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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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근로계약서 시차출근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시차출퇴근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시급제 직원에 대한 시차출퇴근을 해당 근로계약서에서 명시하고 있다면, 별도의 취업규칙 작성은 불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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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자격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법정 외 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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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틀린데 이거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향후, 퇴직금 및 연차휴가 발생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회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보시길 바랍니다.3. 입사일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시길 권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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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중간에 입퇴사자 ÷30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일할계산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4.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 또한 월급제의 경우 월급액에 들어가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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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권고사직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청약 및 근로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3. 따라서 별도의 승낙 의사표시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없는 경우에는 사측에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여 해고임을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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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월급 미지급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 문의로 사료됩니다.2.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의 감액을 하려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4.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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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유급휴일의 조건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의 특성상 주휴일이 발생할지 예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 근로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3. 다만, 계속적으로 실제 1주간 6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판단입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없을 것이나,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근로개선정책과-2617, 2012. 5. 1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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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계약직 ) 근로계약서 1개월연장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혹시 작성시 1. 2022.03.01 ~ 부터 작성하는건가요?아님 2. 2022. 08. 02 ~ 부터 2022 . 09 .02 로 작성하는건가요 ?-> 갱신일부터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의 내용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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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의 통상임금은 무엇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정의되고 있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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