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일수 계산방법은?(회계년도vs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퇴사시 연차휴가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내부 규정 상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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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장기간 해외여행이 안 된다고 들어서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구직 노력을 하고 있어야 그 수급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에 그렇습니다. 해외여행을 하고 있는 구직자를 구직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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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최대한 많이 이득 보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3. 따라서 해당 월의 총 일수가 줄어들게되는, 분모가 감소하는, 경우로 사직일을 정하시면 조금의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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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끼친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급여법령에 의거하여 퇴직금의 지급의무는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근로자가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산정하여 법원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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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보너스가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상여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회사 내부의 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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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의 결근을 법정 휴일의 근무로 대체할 때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대체근무의 휴일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주휴일이 적법한 대체가 되었다면 별도의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으나,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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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으로 당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입니다.3. 따라서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사업장 내의 취업규칙 등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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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청구 가능한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아래의 시행규칙의 별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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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시 주휴수당 여부와 월급계산 시 토요일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그럼 월급 계산 시에 7월 31일 (일), 8월 7일(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거죠?-> 해당 주의 휴가일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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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았는데, 계약만료 후 다음 사람을 채용할 때까지 계속 근무 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그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고용주가 계약기간과는 별개로 다음에 근무 할 사람이 구해져야 퇴사처리(4대보험 해지 등) 해준다고 해서 근무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꼭 그래야 하나요?->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사직과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별도의 근로제공의무가 존속하지 않고,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그리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근무 하고 있는 상황에(재계약 안함) 추후 실업급여 받는 것이 문제 되지는 않는건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니겠으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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