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연차사용촉진 유효성 문의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의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면서 문의하신 1년 미만의 대상에도 촉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3.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규정상 연차촉진을 온전히 다 진행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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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 중 나중에 발생한 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1.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사내 규정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을 허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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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내년 연봉협상 금액 보장
1. 연봉협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3. 그러므로 회사와 충분히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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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차감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내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산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3. 회사 내 규정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휴가가 초과부여된 것이므로 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가 퇴직 등에 따라 받을 임금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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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과 가스라이팅 대응방법 있을까요?
1. 연차 사용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3.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실시하시길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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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내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산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3. 회사 내 규정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휴가가 초과부여된 것이므로 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가 퇴직 등에 따라 받을 임금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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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연차수당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내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산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3. 회사 내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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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는 어떻게 하나요?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내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산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3. 회사 내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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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6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계산 방법
1. 가산임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가 사업장에 존재하여야 하므로, 별도의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30시간 근로자가 통상근로자가 될 것이므로 법내연장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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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새로운 채용절차가 진행되어 선발되었고, 모든 근로관계가 정산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는게 맞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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